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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26-01-22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2026.1.2. 개정, 2026.3.1.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준수사항을 마련

관련규정

 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42(영업의 신고 등), 43(신고사항의 변경)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4(시설기준) 8

 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준수사항) 7

 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 서식

 

 

                               < 주요 개정 사항>

 2. 기 영업중인 음식점등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바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나, 

    반려동물 출입 시점에서 법적 의무가 적용되므로, 영업자의 재산상 손해 방지 및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희망하는 영업주께서는 붙임2)3)의 사전검토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2026. 1.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방문제출 : 중구청 위생환경과(동별관 3층 위생관리팀)

   -이 메 일 : thamilis@korea.kr

   -팩스번호 : 032-760-6469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하오니 영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영상 URL: https://youtu.be/3Ei3iR9ljPc)

 

기타 문의사항 및 이메일, 팩스 제출 시 032-760-7396번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안내용)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사전검토 신청서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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