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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관련 안내
- 작성자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26-01-22
- 첨부파일 :
-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안내용).hwp (8 MB) 미리보기
-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사전검토 신청서.hwpx (45 KB) 미리보기
-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체크리스트.hwpx (63 KB) 미리보기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2026.1.2. 개정, 2026.3.1.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
○ 관련규정 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4(시설기준) 제8호 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준수사항) 제7호 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 서식 |
< 주요 개정 사항>
2. 기 영업중인 음식점등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바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나,반려동물 출입 시점에서 법적 의무가 적용되므로, 영업자의 재산상 손해 방지 및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희망하는 영업주께서는 붙임2)3)의 사전검토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2026. 1.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방문제출 : 중구청 위생환경과(동별관 3층 위생관리팀)
-이 메 일 : thamilis@korea.kr
-팩스번호 : 032-760-6469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하오니 영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영상 URL: https://youtu.be/3Ei3iR9ljPc)
기타 문의사항 및 이메일, 팩스 제출 시 ☎032-760-7396번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안내용)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사전검토 신청서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체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