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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 세무2과
- 작성일 :
- 2026-02-0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 소득을 특별징수한 내역에 대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 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
○ 제출기한 : 2026. 3. 3. (화)까지
○ 제출방법
제출유형 | 제출방법 | 제출장소 |
온라인 제출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 위택스(www.wetax.go.kr) |
직접방문제출 | 전산매체(CD, DVD, USB), 엑셀파일 |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소재지 자치단체 |
서면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