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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자 :
세무2과
작성일 :
2026-02-0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 소득을 특별징수한 내역에 대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 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

○ 제출기한 : 2026. 3. 3. (화)까지

○ 제출방법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직접방문제출

전산매체(CD, DVD, USB), 엑셀파일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소재지

자치단체

서면제출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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