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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
경제산업과
작성일 :
2026-03-20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6)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26. 3. 13. ~ 5. 12.

 

(신고품목)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신고내용)

 

  -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신고접수)


  - 인천광역시 중구경제산업(032-760-7389)

 

  - 한국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1588-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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