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


공지사항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사업 안내

작성자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6-04-09

 

안 내 문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안내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등록으로 공공수역의 수질환경보전 및 체계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운영기간 : 26. 4~ 상시

신고대상 : 미신고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소유자

    - 건물관리자 및 세입자의 경우 건축 소유주에게 전달요청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설치 상태를 검증한 시설에 한함

       - 무허가 건축물과 설치 후 5년이 미경과된 시설은 제외

 

양성화 등록절차 등록완료 후 최초1회 등록면허세 18,000원 납부 대상(지방세법)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절차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를 통해 진행


등록절차

 

주 요 내 용

 

정화조 점검

 

전문 설계·시공업자를 통해 시설의 파손 여부 등 확인

󰀻

 

 

양성화 신청

 

등록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현장조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설치 기준 및 도면 일치 여부 확인

󰀻

 

 

등록완료

 

- 정화조 관리대장(새올) 등재

신고인 제출서류

  - 정화조 관리카드(하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7), 등록 신청서 오수발생량 및 인원산정서, 정화조 현장사진, 정화조 청소영수증, 정화조 도면, 배수계통도, 건물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문 의 : 중구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032-760-7218)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