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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사업 안내
- 작성자 :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 2026-04-09
- 첨부파일 :
- 미신고정화조 등록신청서(양식).hwp (67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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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안내
○ 운영기간 : 26. 4월 ~ 상시 ○ 신고대상 : 미신고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소유자 - 건물관리자 및 세입자의 경우 건축 소유주에게 전달요청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설치 상태를 검증한 시설에 한함 - 무허가 건축물과 설치 후 5년이 미경과된 시설은 제외 ○ 양성화 등록절차 ▶등록완료 후 최초1회 등록면허세 18,000원 납부 대상(지방세법) ※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절차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를 통해 진행
○ 신고인 제출서류 - 정화조 관리카드(「하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등록 신청서 오수발생량 및 인원산정서, 정화조 현장사진, 정화조 청소영수증, 정화조 도면, 배수계통도, 건물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문 의 : 중구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032-760-72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