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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부터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의무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13-01-04
- 첨부파일 :
- 외부가격표시 실시요령(안).hwp (35 KB) 미리보기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외부가격표시 안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4호, 2012.12.17 일부개정」에 따라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외부가격표시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외부가격표시대상 : 신고 영업장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외부가격표시 실시요령
-표시위치 : 영업소 입구, 주 출입문 주변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
-표시대상
。가 격 : 소비자가 최종지불하는 가격(부가가치세, 봉사료등 포함 실제 지불가격)
。품 목 : 외부가격표시대상은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중 최소 5개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품목수가 5개미만일 경우 모두 표시
(음식점의 공기밥, 라면사리 등은 옥외가격표시 폼목에 해당되지 않음)
- 가격게시방법
。외부가격표시는 옥외물광고물등 관리법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외부가겨교시물 가격과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수정해야 한다
。품목명, 가격정보와 무관한 사항은 표시할 수 없음
- 업종별 세부표시방법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