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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가격 표시 제도 개선 안내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13-01-07
- 첨부파일 :
- 가격표시제도안내문(수정).pdf (76 KB) 미리보기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가격 표시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표시제 시행합니다
* 2013년 1월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평방미터(약45평)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외부 가격표시 시행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