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공개(해안동2가8-12)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01-2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해안동2가 8-12 창고건물 철거공사중 석면해체공사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2가 8-12
○ 내용
(천장재 105.8㎡ , 지붕재 212.14㎡)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주)한강건설환경, 032-561-4938
○ 기간 : 2013.1.23-20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