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13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발 안내
- 작성자 :
- 가정교육과
- 작성일 :
- 2013-03-14
- 첨부파일 :
- 제출서식_1.hwp (52 KB) 미리보기
- 2013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안내(홈페이지 홍보).hwp (33 KB) 미리보기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적인 생활,건강,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2013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선발합니다.
□ 지원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3. 3. 14(木) ~ 3. 21(木) [6일간]
○ 접 수 처 : 중구 가정교육과, 각 동주민센터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지도자,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등
○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제공 동의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특별지원 대상 발굴자가 신청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부모에 한함)의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정기 수입자나 전, 월세 거주자 필수)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정기 수입자나 전, 월세 거주자 필수)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신청자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활, 건강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미만
○ 부양의무자 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부모에 한정
○ 중복지원 금지 : 타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지원내용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 가정교육과 ☎ 032-760-6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