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신흥동 3가 64)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04-0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제2공장 유포장2층 용기투입장 석면해체공사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64-0
○ 내용 : (천장재 663m2)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주)새움, 032-561-4221
○ 기간 : 2013.04.05 - 201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