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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작성자 :
- 지적과
- 작성일 :
- 2013-04-11
- 첨부파일 :
- [서식_5]_개별공시지가_의견제출서_2.hwp (15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 2013 - 339호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4. 1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람
․ 기 간 : 2013년 4월 12일 ~ 5월 1일
․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청 민원실(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기 간 : 2013년 4월 12일 ~ 5월 1일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제출방법 :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 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개별공시지가 열람처 :(아래 클릭) http://211.253.98.162/sis/info/landprice/landprice.do?service=landPriceDsvInfo
☞ 문의처 : 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032)760-7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