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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
- 지적과
- 작성일 :
- 2013-05-30
- 첨부파일 :
- [서식_6]_개별공시지가_이의신청서_2.hwp (26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중구 고시 제 2013 - 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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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3. 5. 3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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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결정․공시 구분 계 신포 연안 신흥 율목 도원 동인천 북성 송월 영종 운서 용유 중구 50,242 2,308 1,028 2,637 1,327 1,831 3,286 2,143 1,340 15,995 5,846 12,501
․내 용 : 토지 지번별 가격(원/㎡)
․결정․공시일 : 2013. 5. 31.
▣ 이의신청
․기 간 : 2013. 5. 31~ 7. 1(30일간)까지
․신청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신 청 처 : 중구청 지적과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방 법 :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중구청 지적과에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처 : 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032)760-7302~4】
☞ 결정지가 열람처 :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아래 클릭)
http://211.253.98.162/sis/info/landprice/landprice.do?service=landPriceDsv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