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공개(항동7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06-2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중구 항동7가 65-10 제 21호 상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65-10
○ 내용: (천장재 210m2)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주)로얄석면, 032-441-1718
○ 기간 : 2013.06.18 - 201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