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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항동7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07-2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항동7가 소 3-73호 도로개설 공사폐기물(석면재) 처리공사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65-53
○ 내용: (지붕재 218.592㎡, 벽재 12.96㎡)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삼정자원개발(주), 032-863-7887
○ 기간 : 2013.07.22 - 201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