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신흥동3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08-2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내부인테리어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45-7
○ 내용: (천장재 192㎡)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경인이엔씨, 032)577-8204
○ 기간 : 2013.08.22 - 2013.09.2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내부인테리어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45-7
○ 내용: (천장재 192㎡)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경인이엔씨, 032)577-8204
○ 기간 : 2013.08.22 - 201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