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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도원동)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09-2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재난위험주택 철거공사
○ 주소 : 인천시 중구도원동 28-12
○ 내용: (지붕재 142.9㎡)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삼정자원개발(주), 032) 863-7887
○ 기간 : 2013.09.24 -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