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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표준주택가격 열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3호)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
2014-01-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고,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14.1.29 ~ 2.28

나.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다. 이의신청방법 :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라. 이의신청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창에서 내려받기 또는 세무과 방문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고문

         2.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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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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