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상징 태극기

통합검색
화상키보드설정

인천 중구

-℃-

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작성자 :
용유출장소
작성일 :
2014-01-29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출장소 공고 제2014-9호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나 청문일까지 의견을 제출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행정처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알림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업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일 반

음식점

인천비치레스토랑

( 용유 3-86 )

변창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773-2

시설물 멸실

영업소 폐쇄

4. 공고기간 : 2014.01.29 ~ 2014.02.13 (15일)

5. 안내사항 : 동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출장소 환경위생팀 ( ☎ 032-760-6818 )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