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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제도 안내
- 작성자 :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 2014-02-24
- 첨부파일 :
-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시민제출용)_1.hwp (15 KB) 미리보기
「2014년도 예산성과금 제도」운영 안내
☆ 국민(시민)제안,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에 대하여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 제도의 의의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 지급요건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 지급대상
- 공무원, 인천시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 국민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 지급한도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13. 1. 1.~12.31.
- 1인당 지급한도 : 2천만원 이하
정원감축 |
경상비 |
주요사업비 |
수입증대 |
---|---|---|---|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 |
절약액의 50% |
절약액의 10% |
증대액의 10% |
-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 신청서류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시민제출용) 1부
- 시민제안, 예산낭비 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 위의신청서류를 작성 저장한 보조기억장치(USB) 1매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한 : 2014. 3. 5.(수) 한 (근무시간내)
- 신청장소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서류는 USB 포함 제출)
※ 주소 :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 심사결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개별공문 통보
□ 기타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과나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타 기관(군, 구)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시관(군, 구)으로 신청
-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심삼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440-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