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해썹(HACCP) 의무적용 확대안내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14-08-08
- 첨부파일 :
-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홍보.hwp (231 KB) 미리보기
2014. 5. 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썹(HACCP) 의무적용 품목이 기존 7개 품목에서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 연 100억이상 매출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해썹[HACCP] 의무적용 확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4.5.9, 총리령 제1080호]
- 의무적용 확대 품목(2020년까지)
* 8개 품목 :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코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
식품, 국수․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
※ 연매출액과 종사자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의무적용 추진[2014~2020년]
단계 |
대 상 기 준 |
시행시기 |
1 |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인 업체 |
2014.12.1. 부터 |
2 |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 이상인 업체 |
2016.12.1. 부터 |
3 |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 이상인 업체 |
2018.12.1. 부터 |
4 |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 이하인 업체 |
2020.12.1. 부터 |
-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시행일 : 2017.12.1부터
붙임 :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