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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안내
- 작성자 :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 2014-10-16
- 첨부파일 :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안내자료.hwp (18 KB) 미리보기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가. 가입대상 :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 실시 기관 소속 종사자
나. 지원내용 : 1인당 年 2만원인 가입보험료의 50%인 年 1만원 지원
- 보험료(1인당 2만원) : 기관 자부담 1만원 + 국고지원 1만원
※ 보험료의 기관 자부담분(1만원)은 보조금수입이나 사업수입, 기타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 등에서 집행 가능
다. 문 의 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02-3775-8899 / www.kwcu.or.kr)
※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문의.
붙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