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15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자 모집
- 작성자 :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 2015-08-13
- 첨부파일 :
- 붙임3-2015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설명.hwp (679 KB) 미리보기
2015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가구 교부 신청자 모집
1.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의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교부 우선 순위
○1순위: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순위: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순위: 재가장애인
5순위: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4. 교부 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 한교 부품목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는 교부 가능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 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기존에 신청한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5. 접수 기간
○ 2015. 8. 17(월) ~ 2015. 9. 4(목)
6.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행복e음 신청등록, 타 교부사업 중복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