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관련입니다.
- 작성자 :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 2015-09-17
- 첨부파일 :
- 공고문_189.hwp (35 KB) 미리보기
- 복지부지침(지원내용).hwp (1 M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5-1201호
2015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적․정서적 휴식제공과 발달장애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간의 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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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관 선정 : 1개소
▣ 수행기관 주요역할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안) 구성‧운영
- 운영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2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
․ 힐링캠프 : 가족여행(기본), 인식개선캠프(선택), 동료상담캠프(선택)
․ 테마여행(선택)
- 지원규모
구 분 |
당일 |
1박2일 |
2박3일 |
참여자 1인당 캠프비용 |
62,000원 |
135,000원 |
227,000원 |
․1가족 당 최대 5명 지원(발달장애인 포함)
․참여자 범위 : 발달장애인가족(장애인 포함), 돌보미(장애인 2명당 1인), 캠프도우미(장애인 2명당 1인)
․돌보미 수당(6,300원/시간) 캠프비용 외 별도 지급
․프로그램 계획에 필요한 사전담사 등 진행비용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 계획 및 사용
○ 사업참여자 모집 및 선정
○ 참여자(발달장애인 가족, 돌보미, 캠프도우미 등) 관리 및 운영
○ 도우미 지원 : 모집 및 배치, 사전교육(발달장애 이해, 도우미 역할 등)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붙임 1]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 사업 기간 : 2015. 10월 ∼ 12월
▣ 사 업 비: 36,300,000원
▣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
- 공고일 현재 인천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주 사무실 및 교육장소와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단순한 친목 단체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 10. 1. ~ 2015. 10. 2.(2일간)
* 2015. 10. 2 18:00 이후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 서식 1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허가증 사본, 단체등록증 사본
- 정관(법인) 또는 회칙(단체)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 서식 2
- 사업수행기관현황 ----------------------------------- 서식 3
- 연도별 가족휴식사업 추진실적(2012년 ∼2014년) ------- 서식 4
- 서약서 1부 ---------------------------------------- 서식 5
*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
* 제출서류는 위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7부 제출
* 순서에 따라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페이지 일련번호 부여
○ 신청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본관 1층) 근무시간 내
▣ 선정방법
○ 신청기관(단체·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설명(PPT)을
토대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신청자에게 사업설명(5분) 및 질의응답(5분) 시간제공 (순서는 접수순)
☞ 심사위원 배부용 브리핑 자료는 발표자가 준비 (파일은 1일전 제출)
○ 심사기준을 통해 최고 득점기관 1개소 선정 (70점 이상)
○ 심사항목 : 세부심사내역〔붙임2〕참조
사업수행능능력(50점) |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50점) |
|||||
사업수행 능력
(20점) |
사업수행 인력구성의 우수성 (20점) |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환경 (1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20점) |
사업수행 일정의 적절성 (10점) |
사업비산정 내역의 적정성 (10점) |
사업목표 달성가능성
(10점) |
▣ 결과 발표 : 선정기관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 선정기관만 발표하고 심사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유의사항
○수행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수행 기관 지정 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수행기관 및 수행기관 담당자는 2년간 수행기관 지정 및 사업 담당인력 참여 금지
○사업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기타
○ 신청기관에서는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 할 수 없음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공모·선정과 관련된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시(市)의 해석에 따름
○ 신청서 등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440-29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