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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 설비, 도로)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15-10-20
- 첨부파일 :
- 공고문_191.hwp (19 KB) 미리보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 설비, 도로)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열람·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 및 중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0. 20.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