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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경증질환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2015.11.1일 시행
- 작성자 :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 2015-10-20
- 첨부파일 :
- 붙임1_(참고)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홍보 포스터.pdf (3 MB) 미리보기
- 붙임3_[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QnA.hwp (77 KB) 미리보기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경증질환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이 2015.11.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사항) 의료급여환자가 대형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액제(500원) → 정률제(3%)로 변경 ※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기존의 본인부담(500원)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