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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일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ㆍ계획수립(안) 및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15-11-16
- 첨부파일 :
- 입소구역공고문.hwp (17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5-1393호
인천역 일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ㆍ계획수립(안) 및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인천역 일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