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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4차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자 모집
- 작성자 :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 2015-11-20
- 첨부파일 :
- 2015년 4차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hwp (352 KB) 미리보기
2015년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를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2. 사업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복지증진
3. 접수기간(추가모집)
- 2015. 11. 23(월)~ 2015. 12. 7.(월)
4. 신청 장소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5. 교부 우선 순위
- 1순위: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 3순위: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4순위: 재가장애인
- 5순위: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6. 지원내용: 붙임파일 참조
7. 교부 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는 교부 가능)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 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기존에 신청한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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