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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운남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15-12-14
- 첨부파일 :
- 고시문(20151214).hwp (29 KB) 미리보기
인천도시관리계획(운남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운남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3), 중구청 도시개발과(☎032-760-751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12. 1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