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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 확대 안내
- 작성자 :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 2016-01-11
- 첨부파일 :
- 요양비_및_장애인보장구_급여확대_관련_지침개정(2016년).hwp (220 KB) 미리보기
- 당뇨병,인공호흡기 요양비 질의응답.hwp (39 KB) 미리보기
- 장애인보장구_급여확대_및_급여기준조정_품목QA.hwp (34 KB) 미리보기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2016.1.1일 부터 시행)
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확대
〇 지원대상 및 물품확대
- 1형 당뇨 → 2형 당뇨 및 임신성 당뇨까지 확대
- 혈당검사지 → 혈당검사지, 채혈침, 펜니들 및 인슐린 주사기까지 확대
〇 지원방식
- 일당 정액 방식으로 변경
나.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〇 지원품목 확대 :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5개품목
〇 기준액 인상 : 보청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등
〇 급여기준 확대 :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5개품목
다. 인공호흡기 요양비 확대【현 질병관리본부 → 기초의료보장과 이관】
〇 지원대상 확대 : 현재 희귀난치 상병에서 중추신경계 폐질환 등으로 확대
〇 지원물품 확대 :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760-73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