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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안내(신고기한 연장포함)
- 작성자 :
- 세무과
- 작성일 :
- 2016-01-25
- 첨부파일 :
- 2016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안내문안(신고납부기한 연장 포함)_1.hwp (15 KB) 미리보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안내 |
◆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4)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2016년 1월분 신고납부기한 : 2월 11일(목) ⇒ 2월 16일(화) ※ 설연휴(2.6.~2.10.)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