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


공지사항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안내(신고기한 연장포함)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
2016-01-25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안내

 

20161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84조의4)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20161월분 신고납부기한 : 211() 216()

설연휴(2.6.2.10.)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