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주방용오물분쇄기
- 작성자 :
- 청소과
- 작성일 :
- 2016-03-30
- 첨부파일 :
- 주방용오물분쇄기 제도 안내.jpg (419 KB) 미리보기
주방용오물분쇄기 관련 안내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 따라서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