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
- 작성자 :
- 교통민원과
- 작성일 :
- 2016-04-27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
▣ 단속기간 : 2016.05.02 ~ 05.31
○ 적발시 사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 불이익처분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대상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광고물 부착등)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방치된 자동차
▣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단속대상
○ 밴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측면을 창유리로 변경한 행위 및
적재함에 구조변경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덮개를 설치하는
행위(천막으로 된 덮개 제외)
○ 창유리를 설치한 경우 보호봉이 차체와 용접되어 있고 차실내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의 격리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을 것
○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
전조등 |
안개등 |
차폭등 |
후미등 |
제동등 |
방향지시등 |
백색 |
백색,황색 |
백색,황색,호박 |
적색 |
적색 |
황색,호박 |
- 등화의 색상에 맞지 않은 전구를 장착한 경우와 등화 외부에 검정페인트로
도포한 경우등 적발
- 구조변경승인 없이 HID램프(고광도 전조등)를 장착한 경우
○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
○ 저상트레일러의 폭(너비) 확대
○ 지프형차량의 너비 또는 높이를 임의로 개조
- 휠 및 타이어가 차체보다 돌출 되었거나, 차체 하부를 높게 개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