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식품위생법」등 5개 법률 제·개정 입법예고안 설명회 개최 알림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16-05-04
- 첨부파일 :
- 법령체계 개편 설명회 개최 계획.hwp (16 KB) 미리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6.4.20 「식품위생법」등 5개 법률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제정 법률 : 식품표시법
* 개정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2. 금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무원 및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등 5개 법률 입법예고안 설명회 개최 계획
○ 일시 및 장소
지 역 |
일 시 |
장 소 |
서울/경인/강원 |
‘16.5.11(수) 14:00~16:00 |
서울지방식약청 (본관 1층 강당) |
○ 참석대상 : 공무원 및 영업자 등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식품위생법」등 5개 법률 입법예고안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