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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16-05-10
- 첨부파일 :
- 고시문(인고 제2016-81호).pdf (757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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