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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주차단속 시행
- 작성자 :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 2016-07-2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주차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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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신고 전국 서비스 구축과 함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일반차량이 절대 주차하여서는 안되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된 주차 불가차량이 단속된 경우 과태료로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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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시 행 일 : 2015. 07. 29.
○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주차표지 외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 설치 X
(단, 주차관리원 상주 및 즉시 연락 가능한 경우 예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 X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았어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
· 오토바이 주차 X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분류)
· “만차” 표식을 주차장 입구에 비치 X
(단, 주차관리원 상주 및 즉시 연락 가능한 경우 예외)
○ 과태료 : 50만원
○ 문의처 : 중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760-7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