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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알림
- 작성자 :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 2016-09-22
- 첨부파일 :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4 KB) 미리보기
-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및 표지문(예시).pptx (322 KB) 미리보기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16.9.13.시행) 알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496호, ‘16.9.13.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래-
1. 개정사항
구분 |
개정항목 |
개정전 |
개정후 |
1 |
합류식지역의 악취제거시설 설치대상 정화조 확대 |
1천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
2백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기존시설 포함) |
2 |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의무화 |
없음 |
도색 및 접근주의 안내문 기입 (지자체별 상징 등을 고려하여 도안 적용가능) |
2. 시행일
- 공포 즉시 : 2016.9.13. 공포
- 단, 개정령 시행 전에 합류식 지역에 설치된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악취제거시설 설치
붙임 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및 표지문(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