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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알림

작성자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16-09-22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16.9.13.시행) 알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496호, ‘16.9.13.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개정사항

구분

개정항목

개정전

개정후

1

합류식지역의 악취제거시설

설치대상 정화조 확대

1천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2백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기존시설 포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의무화

없음

도색 및 접근주의 안내문 기입

(지자체별 상징 등을 고려하여 도안 적용가능)

 

2. 시행일

- 공포 즉시 : 2016.9.13. 공포

- 단, 개정령 시행 전에 합류식 지역에 설치된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악취제거시설 설치

 

 

붙임 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및 표지문(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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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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