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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초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
주민복지과
작성일 :
2016-10-07

○ 내 용 :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100만원, 부부가구 월160만원 이하

- 연 금 액 : 단독가구 월20,000~204,010원, 부부가구 월40,000~326,400원

- 신 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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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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