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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 2016-10-07
- 첨부파일 :
- 기초연금 리플릿(인쇄용).pdf (3 MB) 미리보기
○ 내 용 :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100만원, 부부가구 월160만원 이하
- 연 금 액 : 단독가구 월20,000~204,010원, 부부가구 월40,000~326,400원
- 신 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