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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작성자 :
- 건설과
- 작성일 :
- 2016-11-01
-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_1.hwp (16 KB) 미리보기
- 공시송달 목록.xlsx (85 KB) 미리보기
보상협의 공고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하공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고 보상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3. 협의기간 : 2016.11.01. ~ 2016.11.15.(14일간)
4. 협의장소 :
구분 |
주 소 |
전 화 (팩 스) |
한상철 법무사 |
인천시 서구 완정로 148 2층 |
032-565-2001~3 |
이윤희 법무사 |
인천시 남구 소성로 171 평창빌딩 202 |
032-246-5600 |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사업단 |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 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 본관 11층 1102호 |
032-728-7115,6 |
5.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문의 및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6. 보상시기,방법, 절차, 금액 : 감정평가업자 3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완료후 계좌입금
7.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구 비 서 류 |
수량 |
비 고 |
① 구분지상권설정 계약서 |
1부 |
우리 공사 소정양식 (법무사 사무실 비치) |
② 보통예금통장 사본 |
1부 |
*입금한도가 없고 온라인 입금이 가능한 통장사본 |
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구분지상권설정용 * 설정권자 : 국-국토교통부 232(세종시 도움6로 11 ) |
1통 |
관할 읍․면․동사무소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 일반용(보상금 수령용) |
1통 |
|
④ 주민등록초본(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명기된 초본) |
1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⑤ 국세 완납증명서 |
1통 |
관할세무서 *보상금 지급시 유효기간 이내 |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
1통 |
관할 읍․면․동사무소 *보상금 지급시 유효기간 이내 |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인감도장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8. 편입토지 현황 : 별첨
9. 기타 손실보상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사업단 토지보상팀(032-728-7115,711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건설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