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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엑스포공원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 허가민원과
- 작성일 :
- 2016-11-18
- 첨부파일 :
- 공고문_33.hwp (49 KB) 미리보기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엑스포공원 내 각종 사고․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엑스포공원 내 각종 사고․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