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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입안(안) 공고․열람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16-11-28
- 첨부파일 :
- 공고문(지구단위계획).hwp (16 KB) 미리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서 추진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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