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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16-11-2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553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에 발행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상환대상 : 2012년도 발행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2. 상 환 액 : 금102,141,415,000원(금일천이십일억사천일백사십일만오천원)

3. 상환조건 : 연 2.5% 복리, 5년 거치 후 원리금 일시상환

4. 상 환 일 : 채권매입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월(月)의 말일부터
※ 예시 : 2012년 3월 5일에 채권 매입 → 2017년 3월 31일부터 상환 가능
단, 해당 월의 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부터 상환

5. 상환장소
○ (舊)한미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발행분 : 전국 신한은행 지점
○ 농협 발행분 : 전국 농협 지점(단위조합 포함)

6. 상환 청구 시 지참물
○ 개인(본인) : 채권매입증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 대리인(가족포함) 청구 시 : 위임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 인 : 채권매입증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계 가능), 대리인 신분증

7. 원금 및 이자지급 소멸시효 안내
○ 원금 : 상환일(채권 발행 후 5년 경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경과
○ 이자 : 상환일(채권 발행 후 5년 경과)로부터 기산하여 5년 경과
※ 소멸시효가 경과된 경우 채권 상환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2. 3. 5. 채권 매입의 경우
- 2017. 3. 31.부터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가능(채권 발행 후 5년 경과)
→ 2022. 3. 31.까지 원리금 상환 가능
- 2022. 4. 1.부터 원금만 상환(상환일로부터 5년 경과로 이자 소멸시효 경과)
→ 2027. 3. 31.까지 원금만 상환 가능
- 2027. 4. 1.부터 상환 불가(상환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원금도 소멸시효 경과)

8. 기타사항
○ 2002년부터 2011년에 발행한 채권 중 아직까지 원리금을 상환 받지 않은 분께서도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는 상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발행한 채권은 이자의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원금만 상환 가능

9.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 재정지원팀 : ☎032-440-1665
○ 신한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 ☎032-429-3858
○ 농협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 ☎032-430-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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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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