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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
도시개발과
작성일 :
2016-12-1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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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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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22), 중구청 도시개발과(760-7516), 남구청 도시창생과(880-4486), 부평구청 미래도시과(509-6911),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1) 갖춰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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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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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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