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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16-12-19
- 첨부파일 :
- 고시문(용도지역,용도지구).hwp (30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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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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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22), 중구청 도시개발과(☎ 760-7516), 남구청 도시창생과(☎ 880-4486), 부평구청 미래도시과(☎ 509-6911),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1)에 갖춰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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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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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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