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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구미시, 들성근린공원 추가조성사업)

작성자 :
허가민원과
작성일 :
2017-01-19

구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들성근린공원 추가조성공사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2016. 12. 23.로 재결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4조 및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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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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