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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대형 숙박·목욕시설 안전관리 자체(자율)점검 안내

작성자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17-01-26

 

2017년 대형 숙박목욕시설 안전관리 자체(자율) 점검 안내

 

관련근거

-2017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1

점검기간 : 2017.02.06. ~ 02.28.

점검대상 : 65개소(숙박업 56개소, 목욕장업 9개소)

점검방법 : 시설 운영 주체가 자체 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붙임참조)

   - 시설 운영주체는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수보강 및 정밀 안전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행정사항

- 영업주는 자율점검 결과를 2017.02.28.()까지 소재지별 해당 위생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FAX로 제출

  ㆍ시 내 동 : 중구청 위생환경과 관광위생팀 (FAX 760-6469)

  ㆍ영종지역 : 영종용유지원단 친환경조성과 식품안전팀(FAX 760-6997)

  ㆍ용유지역 : 영종용유지원단 용유지원과 환경위생팀 (FAX 760-6352)

   - 자율점검 기간 종료 후 합동점검반(위생, 소방공무원 등) 편성하여 점검 예정

  ㆍ점검기간 : 2017.03.06. ~ 03.31.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위생환경과(760-6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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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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