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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구례군)
- 작성자 :
- 허가민원과
- 작성일 :
- 2017-02-20
- 첨부파일 :
- 공고문_68.hwp (22 KB) 미리보기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자연공원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구례군 게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