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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17-02-27
- 첨부파일 :
- 고시문(월미).hwp (207 KB) 미리보기
도시관리계획(월미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35), 중구청 도시개발과(☏032-760-7518)에 갖춰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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