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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
도시개발과
작성일 :
2017-03-13
첨부파일 :
고시문_1.hwp (32 KB) 미리보기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결정(변경)위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23), 중구청 도시개발과(760-7516) 갖춰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3. 13.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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