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7-15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작성자 :
- 건축과
- 작성일 :
- 2017-04-18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7-15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0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군 00사 생활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
사업위치 |
공부상면적 (㎡) |
사업면적 (㎡) |
해군 00사 생활관 신축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104-3, 104-4 |
45,072.1 |
4,000 |
4. 사업시행기간 : 2017. 05 01. ~ 2017.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