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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이용업, 미용업) 계획 알림
- 작성자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17-06-12
- 첨부파일 :
- 평가항목 및 지침(이용업, 미용업).hwp (51 KB) 미리보기
1.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관내 이.미용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아울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 위생환경과(☎760-73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간 : 2017. 7월 ~ 9월
□ 평가대상 : 관내 이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 발톱), 미용업(화장. 분장),
미용업(종합등)
□ 평가방법 :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 조사 및 평가
□ 평가등급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우수업소(황색등급), 일반업소(백색등급)
□ 평가기관 : 중구 위생환경과
붙임 평가항목 및 지침(이용업, 미용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