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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안내
- 작성자 :
- 가정교육과
- 작성일 :
- 2017-07-12
<2017년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안내>
□ 사업기간 : 2017년 7월 이후∼ (※ 2017년도 사업기간 : 7월∼12월)
□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셋째아 이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3세∼5세)
※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2017년 기준 : <만3세> 74,000원, <만4세∼5세> 60,000원
□ 지원기준
- 지원행정관청 : 이용 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
- 지원기준일 : 신청일을 포함한 달부터 지원
- 중복지원 여부 : 부모부담금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법정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중복대상의 경우 본 사업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아동 (보호자) : 어린이집 입소시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제출
(등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 어린이집에 증빙서류를 기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문 의 : 중구 가정교육과 보육지원팀
김정은(☏ 032-760-6949)